제8회 60부터 제한금지행위
제8회 60부터 제한금지행위
  • 백운신문
  • 승인 2009.04.0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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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기도교육감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로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2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8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교육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60일(그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신청전까지)에 해당하는 2월 7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문) 정당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언하거나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의 장 등이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 캠프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답)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31조제4항,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제6조(교육의 중립성), 교육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금지하면서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감의 선출) 및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와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의 규정을 감안할 때, 정당 등이 교육감선거의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날 것입니다.


자료제공 양평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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