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8 경기교육감선거 예비후보 7파전"후보자 프로필은? "
4ㆍ8 경기교육감선거 예비후보 7파전"후보자 프로필은? "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9.03.1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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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선거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월 8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엔 3월 20일부터 3월 24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부재자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읍·면·동사무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g.election.go.kr/)에서 다운받아 출력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부재자 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하여야 함.

 

- 부재자투표자와 거소투표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부재자신고인 중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거소를 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4월 2일부터 3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자신의 주소지인 구·시·군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재자투표용지는 선거일인 4월 8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돼야 한다.”

 

-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교육감 선거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감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정할 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하게 된다. 기호 역시 기존 공직 선거와 같이 1, 2, 3 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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