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금년 대책이 시급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서둘러야
[독자투고] 금년 대책이 시급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서둘러야
  • 정병기
  • 승인 2009.02.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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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에 야생동물 피해도 포함시켜 실질적인 피해 예방과 보상에 도움의 길을 터 줘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농촌은 기름 값 비료 값 폭등과 농자재, 사료 값 폭등으로 생계가 막막한 현실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떠, 들 역이나 산 밑 경작지에 야생동물의 잦은 출현으로 인해 농심이 송두리째 멍들고 있어 농촌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애써 가꾸어 수확을 앞둔 밭에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기타 등 닥치는 대로 산돼지 가족들이 들이닥쳐 만찬장으로 만들고 수확 할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든 현장이 농촌에 하나둘이 아니다. 금년에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재현되지 않게 농번지 전에 신속한 조치 취해야 한다.농림식품부에 진정이나 탄원을 내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고 툭하면 '동물보호법' 제정으로 관리가 환경부소관이라고 떠넘기기 타령만 늘어놓고 있어 울화만 치밀고 가슴만 타들어간다. 직접 곡식 피해 당해본 사람 아니면 그 심정 모른다. 산돼지 좀 잡아 달라는 농민들의 절박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는 해당정부 부처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다. 농민을 위한 부처라면 농민의 소리를 듣고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농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몰라라 하면 농민은 어쩌란 말인가. 농민들은 삼복더위에도 낱알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 온갖 정성으로 가꾸고 있지 않은가. 생산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ㅓ라볼수 있는 행정관청의 자세가 필요하다.농사가 주업인 농민에게는 논·밭의 곡식이 바로 생존권이며 생존수단이다. 산에 있는 그들이 먹어 치우고 피해를 입히는 것에는 누가 피해보상을 해줄 것이며 망가진 농심을 누가 위로해 줄 터인가. 지금은 농사철 망설임 없이 대책이 전무하다면 군대라도 동원해도 야생동물의 객체수를 줄여야 하며, 잡은 산돼지나 야생동물은 피해를 입힌 농민에게 돌려줘야 마땅할 것이다. 조금이라고 보상이 되거나 위로차원에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는것이 도리라고 본다. 어려운 현실에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농사를 짓을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며 말보다는 행동의 실천이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아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농사피해방지 위해 수렵허가 한시적 허용하고 즉시 안 되면 인근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 즉시 현장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야한다. 피해를 끼치는 야생동물까지 농가의 피해를 감수하며 지켜 낼 수는 없으며 상대는 순수한 농민이기에 더 더욱이 보호되어야한다고 본다. 산토끼, 고라니, 너구리, 오소리, 산돼지, 까지, 비들기, 까마귀, 기타 등에 의한 적지 않은 고통과 시련을 주고 있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어려움을 다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이 한번 수확기에 덮쳤다고 하면 바로 끝장이라는 사실이며 남는 것은 농민은 허탈감과 헛수고 뿐이다. 해당 도.시.군청에서는 올해 피해지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수렵가능 지역으로 하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었으면 하는 의견과 진정을 내도 형식적인 답변만 오는 실정이다. 그들이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겠는가. 올해는 풍수해보험에 야생동물 피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특히 야생산돼지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3년생 이상은 된 놈은 턱이 잘 발달해 밭이나 논을 갈아 엎으며 뭐든지 먹어 치우고 깔아뭉개기에 그 피해가 크다.또한 한번 출입을 하면 특성상 가족을 대동하고 다니기에 수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어려운 농촌 환경과 열악한 현실에 더 이상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강력한 대책과 신속한 대응행정이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 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 / 양평백운신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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