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교육감의 임기 등
제4회 교육감의 임기 등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9.01.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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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09년 4월 8일 실시예정인 경기도교육감선거의 교육감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  현 경기도교육감의 임기는 2009년 5월 5일에 만료됩니다. 2009년 4월 8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의 당선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약 1년 2개월정도 교육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2일 실시예정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를 비롯하여 경기도지사, 비례대표도의원, 지역구도의원, 시장․군수, 비례대표시․군의원, 지역구시․군의원 등 8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있고,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정치자금법」은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정당의 참여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는 직을 선출하는 교육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자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선거운동 등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집행하는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및 예금개좌 개설․신고,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및 회계장부의 비치․기재, 증빙서류의 구비, 회계보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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