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제1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9.01.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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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감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누구에 의하여 선출되나요?

󰂼  경기도교육감선거는 2009년 4월 8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전 선거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교육감을 선출하여 왔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 12. 20 개정․공포됨에 따라 경기도지사선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민이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실시되며, 선거운동방법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경기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12월 9일부터 실시되며, 예비후보자의 자격으로는 도지사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2007년 3월 25일부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하고, 2009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공무원 등이 입후보할 경우에 해당되며, 현직 교육감은 제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 각 1개를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지하철․선박․열차․여객자동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을 제외한 장소에서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수량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 등록기간개시일 전일(3월 23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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