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의 역사
대한국의 역사
  • 김민수
  • 승인 2008.12.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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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대한국은 고종황제가 한반도 간도 제주도 동해 독도를 비롯한 인접 도서, 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제국으로서 1897년 경운궁으로 환어한 고종은 자주 독립을 대내외에 널리 표명하기 위하여 10월 12일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황제로 즉위하였는데 고종황제는 12일 오전 2시 환구단에 나아가 천신(天神) 황천상제(皇天上帝)와 지신(地神) 황지지(皇地祗)에 고하는 환구대제를 봉행한 뒤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색 의자에 앉아 12장 곤면(袞冕)을 입고 새보(璽寶)를 받았다.



나라는 옛 나라이나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니 이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삼대(三代) 이래로 황제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다.조선은 당당한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다.대한(大韓)이란 이름을 살펴보면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이런 이름을 쓴 적이 없다.한(韓)이란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나라 이름이며,우리나라는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 등 원래의 삼한(三韓)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다.대한국(大韓國)을 국호로 한다.



경운궁 대안문부터 환구단까지 좌우로 군사들을 질서정연하게 배치하고 황색 의장으로 호위하였다.시위대 군사들이 어가를 호위하였으며 어가 앞에는 대황제의 태극국기가 먼저 지나갔고 대황제는 황룡포에 면류관을 쓰고 금으로 채색한 연을 탔고 그 뒤에 황태자가 홍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채 붉은 연을 타고 지나갔다. 12일 환구단에서 환구대제를 봉행한 후 경운궁으로 환어한 고종황제는 태극전에서 백관의 축하를 받고 이어 낮 12시에 황후를 책봉하고 오후 2시에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였다.



짐(朕)이 생각건대 단군(檀君) 이래로 강토가 나뉘어 각각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서로 웅(雄)함을 다투다가 고려(高麗)에 이르러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의 삼한(三韓)을 통합(統合)함이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용흥하는 처음에 여도(輿圖)로써 밖으로 개척한 땅이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靺鞨:만주,연해주)의 계(界)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국(耽羅國: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풍부한 여러 해산물을 공(貢)하는 지라. 폭원이 4천리에 일통(一統)의 업(業)을 세우시었다.



산하가 공고하여 복(福)을 우리 자손만세(子孫萬歲) 반석의 종(宗)에 드리셨거늘 오직 짐이 부덕(不德)하여 여러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상제(上帝)께서 돌아보시어 위태함을 돌려 평안(平安)함을 갖게 하고 독립(獨立)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하게 하시니, 금년 9월 17일(양력 10월 12일)에 백악(白嶽 북악산)의 남쪽에서 천지(天地)에 제(祭)를 올리고 황제에 즉위하며 천하에 호(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이 해로써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1904년 2월 대한제국 영토를 군용지로 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하여 1900년 10월 고종황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한 일제는 미국과 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영일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 독점지배에 관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을 얻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하였다.1909년 만주침략과 이권 장악을 위해 무효인 '을사늑약'에 의거 강탈한 외교권을 불법 행사하여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제국령 간도를 청에 불법 양도하였다.



고종황제는 1919년 1월 21일 아침 6시에 커피에 들어 있던 독 때문에 경운궁 함녕전에서 붕어하셨는데, 대안문 앞,기념비전 앞 전국적인 규모의 '3·1 독립만세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강제로 양위를 당한 고종이 의병이나 독립 운동 세력에게 상징적 구심점이어서, 독립을 위한 무장봉기를 계획하여 조직된 '신한혁명단'에서 고종황제를 망명시켜서 항일운동을 활성화 할 계획도 드러났고, 더구나 고종황제는 고액의 '내탕금(內帑金)'을 지원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 후 4월 10일 상해에서 교포 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개원 회의에서 국호는 대한(大韓)으로, 정체(政體)는 공화제를 의미하는 민국(民國)으로 각각 의결함으로써「대한민국(大韓民國)」의 탄생을 보았다.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여 제1조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으로 함」이라 천명함으로써 대한(大韓)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22일 2차 의정원 의원 57인이 참석하여 의정원 의원을 선출했다. 의장 이동녕, 부의장 손정도를 선출했다.의정원은 법률안 의결, 임시대통령 선출 등 국회와 같은 기능을 했다. 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하였다.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 안창호, 외무 김규식, 군무 이동휘, 재무 최재형, 법무 이시영, 교통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3일 정부수립을 선포하였다.



같은 시기에 경성에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수립되었으며,단일정부 수립 열망이 높아 상해 임시정부에 통합되었다.1926년 말 구성된 김구 내각은 1927년 3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제로 개편하였고, 1940년 9월 광복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석 김구(金九)·내무 조완구(趙琬九)·외무 조소앙(趙素昻)·군무 조성환(曺成煥)·법무 박찬익(朴贊翊)·재무 이시영(李始榮)·비서장 차이석(車利錫)으로 국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1944년 국무위원회와 행정각부를 이중구조로 개편했다.



국무위원은 김구(주석)·김규식(부주석) 외 이시영·조성환·황학수·조완구·차이석·장건상·박찬익·조소앙·성주식·김붕준·유림·김원봉·김성숙·조경한 등 14명이었고,행정각부는 조소앙(외무)·김원봉(군무)·조완구(재무)·신익희(내무)·최동오(법무)·최석순(문화)·엄항섭(선전)으로 구성되었다.1919년 고종황제 붕어, 3·1독립만세운동 직후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였으며 임시정부의 정체(政體)는 민주공화제, 주권재민의 근대국민국가를 지향하고 국체(國體)는 대한제국 계승을 표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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