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기한지난 김치로 라면스프 제조
이번엔 기한지난 김치로 라면스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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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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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산지 속인 농산물 단속…20개업체 적발
일명 ‘쓰레기 만두’ 파동에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로 라면 스프를 만들어 유명 라면 제조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또 중국산 농산물을 순국산으로 속여 이유식 제조업체에 판매한 업체와 수입산돼지고기를 섞은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 식품업체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라면 스프 제조업체 D사 대표 추모(56)씨 등 11명을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5명을 최고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김치 공급업체 M사에서 유통기한이 50여일 지난 중국산 김치 38t을 공급받아 9.9t 분량의 김치 건더기 스프 330여만개를 제조한 뒤 국산으로 표시해 국내 유명 라면 제조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판매한 혐의다. 현행 규정상 수입 김치의 유통기한은 통상 수입업체가 포장상태 등을 고려해 제조국에서 정한 유통기한의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치 스프를 공급받은 라면제조 업체측은 “김치의 산도가 높아졌을 뿐 위생상문제는 전혀 없다”며 “그러나 원산지 허위표시 결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D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용기면 라면을 전량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K무역은 중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조.수수 분말 77.4t을 국산으로 표시해국내 유명 이유식 생산 업체등에 판매, 학생들과 유아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식품은 수입산 돼지고기 60%와 국산 돼지고기 40%를 섞어 만든 돼지갈비 109t(시가 5억3천여만원 상당)을 대형 식품유통업체에 판매했으며 D식품은 중국산 원료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 참기름 87.9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학교 급식업체 등에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M식품은 국산과 베트남, 뉴질랜드산 수입 호박을 섞은 호박죽 등 45.9t을 국산으로 표시, 유명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했으며 S산업은 태국산 닭뼈를 혼합한 ‘치킨농축액’ 3만3천500㎏을 국산으로 속여 국내 유명 식품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검찰은 “농산 가공품이 원료 농산물을 분쇄하거나 볶는 과정 등을 거쳐 원산지식별이 어려운 점과 제품이 직접 소비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점 등을 악용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유사사범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단속 과정에서 이들 기업체 관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법원이 모두 기각했고 이중 3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또다시 이들에대한 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이들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대국민 사기범’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범죄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 같아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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