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신고기간은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면제와 함께 요건구비 광고물은 적법하게 허가․신고 처리한다. 허가․신고시 위치도, 도안, 설계도, 시방서 등 현시점에서 구비가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해 접수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물 질서 확립에 전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양평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미관담당(☏031-770-2408)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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