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불법광고물 금년말까지 자진신고하세요 "
양평,' 불법광고물 금년말까지 자진신고하세요 "
  • 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8.08.18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은 옥외광고물 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신신고기간은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면제와 함께 요건구비 광고물은 적법하게 허가․신고 처리한다. 허가․신고시 위치도, 도안, 설계도, 시방서 등 현시점에서 구비가 가능한 서류로 최소화해 접수 처리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물 질서 확립에 전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양평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미관담당(☏031-770-2408)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