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아동학습능력 향상 ' 지원 신청하세요 ~
양평,'아동학습능력 향상 ' 지원 신청하세요 ~
  • 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8.08.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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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대상자를 오는 8월28일까지 모집한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4인기준 370만 5천원) 이하인 가정의 어린이에게 매주 한번씩 독서도우미가 방문해 도서대여와 독서지도를 하면서 언어능력과 창의성, 인지력 발달을 돕는 것을 말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1세 미만 유아는 제외된다. 1인 1가구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신분증 그리고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근로자인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자영업자인 경우)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10개월 동안 8개 학습지 교육기관 중 한 곳을 통해 독서지도를 받는다. 단 2002년생은 올해 12월말까지만 지원된다.


매월 지원금액은 2만 5천원이며 학습지 회사별 서비스 가격과 차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양평군 관계자는 “접수인원인 70명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 보건소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바우처)사업을 실시한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출산전 30일, 출산후 20일 이내로 연중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접수한다.


월~금요일(9시~오후6시), 토요일(9시~오후2시)로 2주간 서비스된다.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용가능하다. 쌍생아 산모는 3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까지 서비스 된다. 본인부담금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인 가정은 46,000원이며 40%~50%는 92,000원이다.


신청은 신청서 및 산모 건강보험증과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월급명세서), 출생(예정)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공 : 사회복지과 보육담당 ☏031-770-2140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77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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