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야생동물의 피해 심각한 수준, 그 대책이 시급하다.
농촌 야생동물의 피해 심각한 수준, 그 대책이 시급하다.
  • 정병기
  • 승인 2008.08.01 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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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야생동물의 피해 심각한 수준, 그 대책이 시급하다.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농정이 진정한 농정이다.

농민보다 산돼지가 우대받는 세상, 피해 예방 대책이 전무하다.


현재 농촌은 기름 값 비료 값 폭등과 농자재, 사료 값 폭등으로 생계가 막막한 현실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떠, 들 역이나 산 밑 경작지에 야생동물의 잦은 출현으로 송두리째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고보조 전기목책기도 자기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마, 산에 잇는 돼지를 잡으면 국고지원금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애써 가꾸어 수확을 앞둔 밭에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등 닥치는 대로 산돼지 가족들이 들이닥쳐 만찬장으로 만들고 수확 할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든 현장이 농촌에 하나둘이 아니다.

농림식품부에 진정이나 탄원을 내거나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며 국고보조해주는 전기목책기 50% 타령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며 툭하면 “동물보호법”제정으로 관리가 환경부소관이라고 떠넘기기 타령만 늘어놓고 있어 울화만 치밀고 가슴만 타들어간다.


농민들이 오죽하면 산돼지 좀 잡아 달라는 애원에 손 놓고 있는 해당정부 부처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다. 농민을 위한 부처라면 농민의 소리를 듣고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농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놀라라 행정”이나 어쩔 수 없다 행정 타령만 늘어놓는다면 농민은 어쩌란 말인가?


오늘도 한번 맞본 옥수수 밭과 고구마 밭에는 산돼지 가족이 저녁에 내려와 나머지를 먹고 갈 터인데 말이다. 농림부에서 안 되면 행정안전부나 국방부에 의뢰해서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법 타령 소관부서 타령만 늘어놓기에는 시간이 없는 실정이며 농심은 오늘도 걱정과 근심으로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왜 모르나?


농민들은 삼복더위에도 낱알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 온갖 정성으로 가꾸고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는 논. 밭에 곡식이 바로 생존권이며 생존수단이다. 언제까지 야생동물의 객체수를 조절하지 못하고 모시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들이 먹어 치우고 피해를 입히는 것에는 누가 피해보상을 해줄 것이며 망가진 농심을 누가 위로해 줄 터인가?


지금은 농사철 망설임 없이 대책이 전무하다면 군대라도 동원해도 야생동물의 객체수를 줄여야 하며, 잡은 산돼지나 야생동물은 피해를 입힌 농민에게 돌려줘야 마땅할 것이다.

조금이라고 보상이 되거나 위로차원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도리라고 본다. 어려운 현실에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농사를 짓을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며 말보다는 행동의 실천이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아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농사피해방지 위해 수렵허가  한시적 허용하고 즉시 안 되면 인근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즉시 현장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야한다. 야생동물도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한다. 피해를 끼치는 야생동물까지 농가의 피해를 감수하며 지켜 낼 수는 없으며 상대는 순수한 농민이기에 더 더욱이 보호되어야한다고 본다.


앞으로 식량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현실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나 농심의 마음이 멍들어서는 안 되며 그 피해를 받아 생존권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정책과 산림정책의 성공과 철저한 자연보호운동으로 산에 산짐승의 객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농민들의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높은 산이 있거나 인접한 산 밑에는 산짐승에 의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먹고 있어도 두 눈 뜨고 보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산짐승의 종류로는 산토끼, 고라니. 너구리 .오소리, 산돼지. 까지. 비들기, 까마귀 .기타 등에 의한 적지 않은 고통과 시련을 주고 있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어려움을 다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번 수확기에 덮쳤다고 하면 바로 끝장이라는 사실이다.


해당 군청에서는 금년에 피해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수렵가능지역으로 하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었으면 하는 의견과 진정을 내도 형식적인 답변만 오는 실정이다. 그들이 논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겠는가? 타들어가는 사람은 해당 농민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돼지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3년생 이상은 턱이 발달하여 밭이나 논을 갈아 엎으며 뭐든지 먹어 치우고 깔아뭉개기에 그 피해가 크며 한번 출입을 하면 특성상 가족을 대동하고 다니기에 수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중시해야 합니다.


어려운 농촌 환경과 열악한 현실에 더 이상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강력한 대책과 대응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진정한 농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민칼럼니스트/정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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