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대여사업 실시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대여사업 실시
  • 국민연금공단
  • 승인 2008.06.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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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대여사업 실시


 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중 2007.12.31.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총액의 50%범위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채무액을 전액상환할 수 있는 자이다.


 신청기간은 2008.6.2일부터 10.31일까지로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상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이자 전액, 상각채권 원금의 50%까지 감면하여 채무를 조정하며, 조정된 채무는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국민연금대여금으로 일시상환하게 된다. 국민연금대여금은 연3.4%의 이자율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번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대여사업의 장점을 살펴보면, 기존 신용회복지원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액을 최장 8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조정된 채무를 일시에 전액 변제함에 따라 조기에 채무자의 신용이 회복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국민연금여금을 1년이상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에는 소액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취업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문의전화 ☎1600-5500)


※첨부 : 주요내용 및 지원체계

구 분

주요내용

신 청 기 간

▪2008. 6. 2. ~ 2008. 10. 31.

신 청 장 소

▪신용회복위원회 21개 상담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

신 청 서 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등본

신 청 대 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중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조정된 채무를 국민연금대여금*으로 전액 상환할 수 있는 자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총액의 1/2 범위내

 

- 조정 된 채무의 현재가치 환산액이 국민연금대여가능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초과금액이 국민연금대여가능액의 10%이내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채무조정기준

▪연체이자는 전액,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한 후 현재가치로 환산

 

[채무조정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원 금

연체이자

합 계

비고

조정 전 채무액

5,000

5,000

10,000

현재가치 환산율은 조정 후 채무액의 68.54%임(5,000×68.54%=3,427)

조정 후 채무액

5,000

-

5,000

현재가치 환산액

(채무상환금액)

3,427

-

3,427

▪국민연금대여가능액(국민연금보험료 납부총액×1/2 범위내)≧현재가치 환산액인 경우 지원가능

 

▪단 현재가치 환산액이 국민연금대여가능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이 국민연금대여가능액의 1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함

 

→ 채무상환 금액은 채무자별 채무성격(연체이자 규모, 금융회사의 상각여부 등)에 따라 상이함

국민연금대여조건

▪이자율 : 연 3.4%(연체이자율 연 12.0%),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 후 국민연금대여 시 까지 소요기간

▪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1 ~ 1.5개월

국민연금대여

가능액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21개 상담소를 방문하면 즉시 확인 가능

기타 문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www.ccrs.or.kr,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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