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사무소 기능전환, 이렇습니다
읍ㆍ면사무소 기능전환, 이렇습니다
  • qkrgusdlf
  • 승인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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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체 자치활동 및 문화ㆍ여가공간으로 활용
지금은 읍ㆍ면사무소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읍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읍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하는 것일 뿐 지금의 읍ㆍ면장이나 리반장, 사무소의 명칭, 읍ㆍ면 구역명칭 등 읍ㆍ면제도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읍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은 크게 두가지 분야로 추진됩니다. 첫째는 읍ㆍ면사무소의 업무를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교통ㆍ통신의 발달, 전산화의 가속화 등에 따라 군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광역적ㆍ전문적 사무, 일반행정 사무들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규제ㆍ단속적 사무들은 군청으로 이 관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 읍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ㆍ호적 등 각종 증명발급, 국민기초수급권자 지원관리 등 복지업무, 취업ㆍ영농정보 등 생활정보제공과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들을 중심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업무의 정비에 따라 읍ㆍ면사무소의 공무원수도 적정한 인원으로 조정됩니다. 둘째는, 읍ㆍ면사무소안에「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ㆍ복지ㆍ여가 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서로 모여 지역의 문제ㆍ지역발전ㆍ인보협동등을 논의하는 참여자치의 공간으로 활용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별로 설치하되 그 지역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15∼25명의 각계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됩니다. 읍ㆍ면사무소는 그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다르게 추진합니다. 업무의 개편에 있어서 주로 농촌지역인 읍ㆍ면사무소는 농업에 관한 사무 등 계속 수행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간ㆍ오지지역은 업무의 조정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여건이 좋은 읍ㆍ면사무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이외에 노인건강ㆍ영농정보 프로그램 등과 같이 농촌실정에 적합 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됩니다.읍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은 도시ㆍ농촌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도시지역(일반시 및 자치구)의 동사무소는 99년부터 시범실시를 추진하여 현재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농촌지역(도농복합시 및 군)의 읍ㆍ면사무소는 2000년 시범실시에 이어 금년 말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금년 12월경 서종면과 용문면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사무소 기능전환이 정착되면 지방행정의 선진화는 물론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읍ㆍ면사무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종래에는 주민→읍ㆍ면사무소→군청→읍ㆍ면사무소→주민의 절차를 거쳐 처리되던 사무들을 군 본청이나 읍ㆍ면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되므로 중복행정이나 불필요한 경유절차를 해소할 수 있어 지방행정의 간소화 성과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읍ㆍ면사무소가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들만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므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해 주민의 참여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와 여가기회를 확대하는 등 종래의 행정기능 위주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읍ㆍ면사무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민불편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로ㆍ상하수도ㆍ청소 등 각종 생활불편기동처리반 운영, 주민자치행정실 확대 보강, 인터넷 주민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행정기법을 개발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될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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