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ㆍ가평 총선 D-1 막판 선거법 위반 “요주의”
양평ㆍ가평 총선 D-1 막판 선거법 위반 “요주의”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8.04.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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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9 총선이 목전에 다다르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하나, 둘씩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합민주당 장봉익후보의 경우 연설원이 신분증명서를 착용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79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 한나라당 정병국후보 운동원인 A씨에 대해서도 시설물 설치 등 위반행위로 선거법 제90조 위반으로 서면경고 조치했으며, 신분증명서를 패용치 않은 선거사무원 또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양평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11일 사이에 군내 마을회관 29곳을 방문하여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홍보한 J씨(여, 개군면 부리)에 대해 선거법 제254조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서면경고 조치했다.


평화통일가정당 신진이후보에 대해서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설물 설치 등 위반행위와 현수막 표지 미첩부 등 선거법 제90조 및 제67조 위반으로 서면 경고 2회와 인쇄물 배부 행위로 구두경고 2회 등 총 4회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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