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선거관리위원회는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투표당일 장애인 선거권자에 대한 각종 투표편의 지원하고 있는 만큼 많은 신청을 바라고 있다.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는 투표당일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서 4월8일까지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031, 772-2401)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선거권자 선거편의 제공은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장애인겸용 기표대 1대이상 설치 ▲투표안내도우미 배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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