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11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후보자 등록)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각 후보자 전과기록 열람 장소를 지정ㆍ공고했다.
양ㆍ가평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전과기록을 확인하고자 하는 위원자는 양평읍 공흥리 467-9 항양빌딩 3층 양평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문서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은 ‘www.nec.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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