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8.03.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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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3월27일부터 4월8일까지 13일간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사이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이나 UCC물, 또는 후보자의 정보를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우편이나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고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계속 금지된다.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ㆍ음성메시지를 일반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별도의 전화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거리에서 지지호소도 가능하다.


공원ㆍ도로ㆍ시장ㆍ점포ㆍ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호소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ㆍ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고,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나 정당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ㆍ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후보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음식물ㆍ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기간 중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개최가 금지된다.


지연ㆍ혈연ㆍ학연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중에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다. 특히, 향우회 등은 개최하는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선거가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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