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ㆍ가평 총선후보 3명 압축 - 27일 공식 선거전 돌입
양ㆍ가평 총선후보 3명 압축 - 27일 공식 선거전 돌입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8.03.24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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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신청자

선거

구명

정당명

성명

(한자)

기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경력)

선거사무소

양평군ㆍ

가평군

통합

민주당

장봉익

(張鳳翼)

기호

1

56.2.24

(52세)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177-2

정당인

강원대학교 농공학과 졸업

제4대 가평군의회의장

(전)팔당7개시군 수질정책대표 의장

031)

581-0392

 

가평읍 읍내리

한나라당

정병국

(鄭炳國)

기호2

58.2.10

(50세)

양평군 개군면 내리 77-1

16․17대

국회의원

성균관대 정치학박사

(전)한나라당 양․가평 지구당위원장

(전)청와대비서실 제2부속실장

 

031) 774-8511

양평읍 공흥리

평화통일가정당

신진이

(申眞伊)

기호

 

75.05.15

(32세)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청아빌라 103-401

(재)청심청소년수련원 청아성문화센터장

선문대 중국어과 졸업

(현)다문화글로벌 교육지도자 회장

(현)세계평화여성연합청소년분과위원

031) 584-0545

청평면

청평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25~26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전에 들어간다.


지역구 출마자는 관할 시ㆍ군ㆍ구 선관위, 비례대표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각각 등록하며 후보등록 다음날인 27일 0시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벌인다.


양평선관위는 양ㆍ가평선거구의 경우 이번 총선에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평화통일 가정당 후보가 출마, 경쟁률이 3대1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중앙 및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장악한 거대 여당출현을 견제하기 위해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와 실용노선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과반 의석을 총선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평화통일가정당은 행복한 가정을 중심으로 참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노인ㆍ여성ㆍ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선보였다.


3월27일부터 본격적 선거운동 돌입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13일간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곤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양평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 기간 중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의 개최는 금지된다.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도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공원ㆍ도로ㆍ시장ㆍ점포ㆍ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이때에도 여러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도 불법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할 수도 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는 4월 9일 실시되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봄철 각종 행사일정과 겹쳐 있는 점을 빌미로 이들 행사를 이용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찬조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빈발할 것이 예상된다며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현장중심의 감시ㆍ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공정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며, 불법행위 발견시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선거불법행위 신고 772-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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