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정지선 넘었다가 큰 코 다친다
무심코 정지선 넘었다가 큰 코 다친다
  • 신문사
  • 승인 200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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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월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대대적 단속
위반내용에 따라 최고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부과
오는 6월부터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진다. 경찰은 위반내용에 따라 최고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6일 ¨6월부터 시작되는 정지선 집중 단속을 앞두고 5월 한달동안 정지선 지키기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적인 정지선 단속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정지선 위반에 따른 사고가 급증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지선 위반 관련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29.2%를 차지했고, 교통 사고 사망자 중 교차로와 횡단보도 사망자는 21.6%인 1560명에 달했다. 특히 교차로 사고는 2001년 18.3%, 2002년 21.1%, 2003년 25.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경찰이 밝힌 정지선 위반 기준은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었느냐를 따져 결정하게 된다. 범퍼가 정지선을 넘었지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을 때는 ‘질서협조요청서’가 발부된다. 그러나 적색 신호 점등 후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는다.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중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게 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 받는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꼬리를 물고 집입하면 4만원, 일시정지 장소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을 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6월부터 실시되는 정지선 단속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과 비슷한 강도로 실시된다”며 “홍보와 단속을 통해 현재 55%에 머무르고 있는 정지선 준수율을 90%로 향상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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