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학)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4월 9일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서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를 둔 구ㆍ시ㆍ읍ㆍ면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도착될 수 있도록 가급적 일찍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우편요금은 무료라고 하였다.
아울러,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권자는 4월 3일과 4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는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큰봉투, 회송용봉투, 투표용지,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031) 772-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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