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선거전 60일이후 금지사항
제3회 선거전 60일이후 금지사항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8.03.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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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의 사직원 제출일과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국회의원선거입후보제한직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60일에 해당하는 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 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지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등은 예외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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