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회의원선거구
제4회 국회의원선거구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8.03.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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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국회의원의석수의 상한선 내지 하한선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헌법」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제1항에서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지역구 243명, 비례대표 56명 등 299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을 제외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11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는 없는 바,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과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즉 게리맨더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되므로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 : 1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여 인구에 따른 획정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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