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읍 그린아파트 전면부 건축민원 “4년마찰 일단락”
양평읍 그린아파트 전면부 건축민원 “4년마찰 일단락”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8.03.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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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결과 양평군 패소, 김선교군수 직접 중재 해결


김선교 양평군수가 4년여 동안 주민간 마찰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양평읍 그린아파트 전면부 건축 관련 민원사항을 직접 나서 해결하며 생활민원 해결 및 현장행정에 적극 뛰어들어 체감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민원 해결사항은 그린아파트 전면부 앞에 위치한 토지에 건축행위와 관련, 건축을 반대하는 아파트 주민과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토지주간의 4년여 동안의 갈등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


주민갈등은 2001년 도시계획재정비 당시 아파트 전면부 완충녹지 부분이 줄어들면서 건축행위가 가능해지자 토지주의 사유지 경계복원과 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 건축행위 신청이 발단이 됐다.


군은 당초 주민 입장을 고려, 토지소유주 박모씨가 신청한 건축행위를 불허가 했으나 행정소송에 피소되어 1, 2심 모두 패소함에 따라 난관에 봉착했었다.  이후 박씨의 토지 198㎡를 매수코자 추진했으나 감정가(3.3㎡당 210만원)와 실거래가(3.3㎡당 700만원)와 차이로 결렬됐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은 “약 400세대가 사용하는 아파트 주출입구에 건물이 들어설 경우 지금도 혼잡하고 학원, 주택 등이 밀집해 일방통행이 불편한 지역”이며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해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토지주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2개동의 건축행위를 강행하려 했다.


군은 쌍방간 조금씩 양보하여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 위치를 후퇴해 건축하기로 중재 합의했다.


또 아파트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폭 3m의 인도설치와 중앙화단설치, 주차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4년간의 민원분쟁을 해결했다.


그린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민원분쟁에 군수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드문 일로 주민생활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군수의 솔선수범은 공직자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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