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대부제도 개선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대부제도 개선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8.03.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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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962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던 대부업무를 원하는 시기에 보다 더 편리하게 대부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국민은행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대부예산의 규모가 적어 원하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적기에 대부가 곤란하여 대부종류별로 우선순위부를 작성하여 순위가 빠른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대부지원을 하다보니 필요한 시기에 대부가 곤란하고, 전국 25개 보훈관서에서만 대부지원 가능하여 보훈관서 직접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과 협의결과 국민은행을 대부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대부가 필요하신 국가유공자,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은 960여개의 국민은행 지점에 필요한 때 대부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2008년도에 국가보훈처 위탁대부인 국민은행 “나라사랑대출”예정액이 전년도 국가보훈처 직접대부 대비 4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이율은 은행과 협의하에 금융권의 이율을 적용하지만 보훈처 대부와 은행대부 이율차이는 국가가 보전하도록 되어있어 보훈가족의 추가부담은 없으며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3%, 제대군인 4%의 이율을 적용하며, 대부한도액은 대부종류별로 생활안정대부 300만원 ~ 주택구입(신축)대부 3000만원으로 보훈처대부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대부를 받으시기 위한 조건은 보훈급여금 담보, 제대군인연금 담보이며 담보제공이 안되시는 분은 보증인을 입보하시고 보증인 조건은 재산세 3만원이상 납부자,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연령75세 미만으로 보훈급여금 실수령액이 대부원리금 상환액보다 많은 분), 연간소득금액 15백만원 이상인 재직자 중 한가지 요건을 갖춘 분이면 됩니다.

다만, 금융거래등 약정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국민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는 국가보훈처 일선관서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특별공급(분양 및 임대아파트) 신청서는 보훈(지)청에서 매년 연초에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대부금은 국민은행에서 지급하며, 2008년도 아파트신청접수기간은 1월 3일 ~ 1월 10일이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아파트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되어 분양이나 임대아파트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아파트알선이 가능하며 아파트 알선이 되면 분양의 경우 2,300만원,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1,000만원 대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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