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을 예방합시다
가을철 산불을 예방합시다
  • 박현일
  • 승인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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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1. 11. 1일부터 20일까지는 산불조심기간입니다. 가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입시다.▲ 산림은 온국민의 재산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산에 들어갈 때에는 성냥, 라이타, 버너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맙시다.▲ 입산이 통제된 지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들어가지 맙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ㆍ야영ㆍ흡연을 하지 맙시다.▲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ㆍ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 합시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시ㆍ군ㆍ읍ㆍ면 산림관 서에 신고합시다.산불관련 벌칙 내용△ 산림방화죄 : 5년이상 유기징역 - 산림을 불태워 훼손한 때는 7년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회전 :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는(논ㆍ밭두렁)에 허가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백만원 이하의 벌금△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금지위반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 20만원이하의 과태료△ 산림안 무단 취사행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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