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 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7.12.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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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가평군 인구수 143,216명(2007.10.31현재)로 산정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학)는 내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 8천만원으로 11월 30일 공고했다.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기본액 1억원에 지난 10월 31일 현재 양평․가평의 인구수(143,216명)에 200원을 곱한 금액에 읍․면(18)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고 이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9.2%)를 반영하여 산정되며, 이는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1억 6천 4백만원 보다 1천 6백만원(9.76%)이 증가한 금액임을 밝혔다.

한편, 양평․가평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10월 31일 현재 143,216명(양평87,714 가평55,502)으로 만19세 이상 예상선거인수가 115,243명(양평70,495 가평44,748)이며, 세대수는 59,802(양평37,118 가평22,684)로 집계되었다.

양평군선관위는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5,981매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으로 공고하고 입후보예정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1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선거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 총선을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는 한편,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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