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집회 및 입후보예정자 행사 방문
제17회 집회 및 입후보예정자 행사 방문
  • 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7.11.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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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종 집회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주요 입후보예정자가 민생탐방, 민심대장정 등의 명목으로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거나 초청받아 축사․강연회 등을 통하여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구상 등을 밝히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위반여부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회 개최와 관련하여

    ▶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주도하여 개최할 수 있는지?

      ○ 특정 정당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시국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일회성으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정당이 단순히 단체의 회원단체라는 것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선거구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선거에 있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소속 정당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 정당의 대표자나 입후보예정자가 축사․연설을 할 수 있는지?

                ○ 정당의 대표자나 입후보예정자가 단순히 내빈으로 대규모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정당의 대표자나 당직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에서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당의 입장이나 정견을 표명하는 내용의 축사 또는 연설을 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서 소속 정당 또는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여 줄 것을 유도하여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 각종 행사․단체 방문 활동과 관련하여


    ▶ 입후보예정자가 직능․사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민생․현안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안의 직능․사회단체관계자를 초청하거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무방합니다.

                ○ 다만,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벗어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홍보․선전하는 행위는 그를 선전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각종 행사 등에서 축사나 강연을 할 수 있는지?

               ○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게 각종 단체 등이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초청을 받아, 그 행사의 주제나 성격에 맞는 내용의 의례적인 축사나 강연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그러나,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한 후 강연을 하게 하는 것은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고,

               ○ 또한,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초청을 받거나 참석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자신과 무관한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하여 축사 등을 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인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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