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대통령선거와 동시선거
제15회 대통령선거와 동시선거
  • 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07.11.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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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월 31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며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 19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기간개시일(11월 27일)전 40일내에 선거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4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등의 예비후보자등록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선박․여객자동차․열차․자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하는 행위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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