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ㆍ공유재산대부계약 읍 ㆍ면 순회방문 계약갱신
군, 국ㆍ공유재산대부계약 읍 ㆍ면 순회방문 계약갱신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10.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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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국․공유재산대부계약기간이 올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농번기 영농 활동과 생업 등으로 행정관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대부계약갱신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읍․면 순회방문 대부계약갱신은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청을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시간 및 경제적 손실예방과 불편을 해소하며 바쁜 농번기 농촌 일손에 보탬을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순회방문시 주민들이 매입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 대상토지 상담은 물론 새로이 적용되는 대부료와 관련한 주민홍보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순회방문 대부계약갱신일정은 15일 서종면으로 시작으로 16일(양서면), 17일(옥천면), 18일(강하면), 19일(강상면), 22일(양평읍), 23일(개군면), 24일(지평면), 25일(용문면), 26일(단월면), 29일(청운면), 30일(양동면)순으로 순회 방문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방문일정에 맞추어 기 발송된 신청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하면 된다.


한편, 양평군의 국․공유재산 대부계약갱신 대상자는 1,375명으로 1,231필지 1,091,7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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