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9.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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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학)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법에 의해 제한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유관기관에 안내했고“이번선거가 깨끗한 선거분위기에서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선 유관기관 및 지역언론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2007.12.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2007.9.20(목)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또한 선거일 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규정하고 있다.

   

선거일전 90일인 9월20일부터 선거일인 12.19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 ․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가 금지 (법 제93조)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와 후보자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선거일전 90일인 9월20일부터 선거일인 12.19일까지는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 (제103조)된다.

선거일전 90일인 9월20일부터 선거일인 12.19일까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정활동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배부가 금지(법 제111조)된다.       


 구체적 금지행위는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다만 제한기간중에도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다.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     ☎  031)772-2401 http://gg.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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