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문 변리사 위촉
권익보호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문 변리사 위촉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9.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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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군의 권익보호와 지식재산권의 발전을 위한 고문변리사를 위촉하고 9월 5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고문변리사 위촉 운영은 독점배타적 무체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특허 출원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03년 8월부터 운영해 왔다.


고문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사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사항, 지식재산권 권리의 승계.공유 및 무료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군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과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추가 위촉했다”며 “1명에서 2명으로의 확대 운영으로 다양하고 안정적인 양평만의 고유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관리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말 현재 양평군은 ‘물맑은양평’, ‘맑은 물 사랑’, ‘양평이야기’, ‘물사랑이’ 등 54건이 특허청에 등록되었으며 ‘양평은행나무축제,’친환경농업박물관(한글,한문) 등 3건은 출원 중으로 심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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