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선거법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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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8.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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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체, 방법 및 소환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함에 있어 2인 이상의 소환청구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서명일자 및 서명이 동일 필적인 경우 무효처리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투표법」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주민투표법」제12조 제2항에 열거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주민투표법」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등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의 규정에 의한 청구요건에 미달함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은 소환청구인대표자는 보정기간 중 이를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기간은 기초단체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 본인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어 넣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에는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무효인 서명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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