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선거법 알아봅시다
제9회 선거법 알아봅시다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8.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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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당내경선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정당의 당내경선에 있어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선거운동으로는 ▶당내경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고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정규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인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법」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 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 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투표참관인 수당과 개표참관인 수당은 당해 정당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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