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선거법 알아봅시다
제8회 선거법 알아봅시다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8.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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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오는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공직선거법에서는 상시제한행위와는 별도로 선거일전 180일, 120일, 90일, 60일, 30일 등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가 도래되면서 제한․금지행위를 점차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전 180일인 2007. 6. 22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로서     첫째,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법 제89조 제2항)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금지(법 제90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서 공직선거규칙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셋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법 제93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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