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선거법 알아봅시다
제7회 선거법 알아봅시다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8.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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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주민소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제20조(주민소환)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 5. 24 제정, 2007. 5. 2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한 요건으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제외)에 대하여 ▲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지역선거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이거나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되, 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합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형식은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도록 하고,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이며 「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주민소환투표결과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면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이 상실되며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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