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선거법 알아봅시다
제3회 선거법 알아봅시다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8.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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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유권자들은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19세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으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과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2007. 4. 11~4. 13)에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시․읍․면의 장이 정한 장소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방법과 당해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구청, 시청, 군청 등을 말함)의 초기화면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나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4. 14.)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4. 17.)까지 구․시․읍․면의 장의 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인명부에 공직선거법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조․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2항의 이유가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 또는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2항에 해당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되어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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