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선거법 알아봅시다
제2회 선거법 알아봅시다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7.08.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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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06년도에 실시한 지방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라는 내용으로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는 느낌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종전 매니페스토와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답)  2007. 1. 3.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공약서」배부, 「정책공약집」판매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선거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게재한 선거공약서(인쇄물 1종)에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 등,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무소속󰡓이라 표시함),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서는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32면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 16면이내에서 해당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 이내로 제작하여 선거운동관계자 등이 배부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로, 정당은 자기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정당의 당사․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또는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선거기간개시일전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만 실시하던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니페스토는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에 의존하거나 후보자 비방․흑색선전 등의 네거티브 선거전략 및 불․탈법행위를 배척하고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유권자가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경쟁 중심의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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