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칼럼) 주민소환제 약인가 독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민칼럼) 주민소환제 약인가 독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 정병기
  • 승인 2007.07.22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칼럼) 주민소환제 약인가 독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기에는 혼란과 혼돈이 있겠지만, 유권자에게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자치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이제는 선출직에 대한 방만한 선심성 예산 편성 그리고 독선과 독주로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의한 사업으로 주민의 혈세낭비 이제는 실질적인 주민사업과 지역발전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며 책임행정 구현에 앞장서는 풍토 조성되고 정착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며 주민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인 유권자가 제재 하거나 항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민소환제에 따른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절차에 따라 소환 할 수 있으며 유권자에게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제도라도 보아야 할 것이다. 주민소환제란 요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시·도지사는 전체 청구권자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으면 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임기 개시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는 청구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와 관련 없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25일 발효되면서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단체장 소환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단체장들은 자칫 각종 집단민원이 주민소환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등 긴장된 모습이다. 그래서 일선 단체장들은 소환제 발효에 따른 주민들의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집단민원이 자칫 주민소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이들 민원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과 힘을 쏟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제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반기면서도 자칫 이로 인해 지역이기주의가 확산되거나 단체장들이 민원에 발목이 잡혀 소신행정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주민은 "주민소환제가 독선적이고 무능한 지방 선출직에 대한 통제수단은 물론 예방기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제대로 기능과 역할이 발휘되려면 주민들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전향적인 사고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선심성예산 집행을 주민이 직접 감시가 가능 하며 2006년 1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의 눈초리는 그만큼 예민해 졌으며 주민의 감시망은 한층 날카로워졌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자체에서 크게 긴장감이 없었는데 ‘주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한 경각심을 갖는 것도 주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지역개발에 따른 불법 부당한 비리사례 그리고 뇌물 커넥션, 각종 수의계약, 밀어주기식이나 나누어 먹기식의 공사 수주. 선거에 따른 보답성 공사수주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적지 않은 단체장들이나 선출직이 비리에 연루되어 법정에 서거나 판결을 받아 물러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단체장을 상대로 예산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로 더 이상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상급 기관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게 됐다. 주민들의 깐깐한 감시를 받고, 법원의 심판을 거쳐 잘못 사용한 돈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며 그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주민들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의 권력남용, 비리와 부패를 감시할 장치도 미흡했다. 초호화 청사를 짓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남용하고,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수십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거나 탕진해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그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와 유착하거나 상급기관의 감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책임 자치는 말이나 구호뿐이고 구현되기 쉽지 않았고, 정작 주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 2003년 7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는 이 같은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빠진 공급자 위주의 지방자치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주민소송제·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등을 도입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2004년 1월 주민투표법 공포를 시작으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가 차례로 국회를 통과했다. 주민 참여를 위한 기틀이 하나씩 마련된 것이다. 2003년 12월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도 취지가 잘 담겨 있다. 특별법 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소송제의 경우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 유권자의 일 정수 이상(시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 범위 내)의 주민이 연서한 뒤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감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연서한 주민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0년 도입됐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면서 연서에 필요한 주민수를 줄이는 등 이용하기 쉽게 일부 손질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10여건이던 청구 건수는 2006년 12월 현재 2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주민감사청구 후 소송으로 간 사건은 2006년 12월 현재까지 총 5건이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는 주민 참여를 한층 더 강화시키게 된다. 이전까지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다 부패와 비리, 전횡을 제재할 수단도 법원의 유죄판결 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권자의 힘으로 문제 있는 대표자를 쫓아낼 수 있다. 그 만큼 강력하다. 시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대상 선출직 공무원이 해직된다. 벌써부터 주민소환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높다. 예컨대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표자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등 주민들의 자세와 관심이 자못 크다.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주민 소환제 남발한은 것 보다는 실질적인 대화 통한 해결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량한 단체장들에 대한 정치적 의욕과 일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사기를 꺾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주민소환제에 대한 우려도 없지는 않다. 선거 패배자가 보복의 수단으로 삼거나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남용, 공직자가 단기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 후 1년간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입후보 예정자의 서명활동 및 소환투표운동도 제한했다. 제도 시행 전인 만큼 주민소환제에 대해 정확한 평점을 매기긴 이르다. 다만 시행과 함께 도입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강력한 제도를 휘두르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역시 함께 뒤따라야 하며 나보다는 맘을 배려 할 줄 아는 큰마음과 포용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이나 정책적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함께 지역과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승화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며 그 과정에서도 대화가 지속되고 주민의 의사와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질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